산재발생일 1개월 이내 반드시 제출 필수

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(산재예방지도과)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.제출해야 합니다.

  1. 온라인 제출

고용노동부

민원→민원신청→산업재해조사표 신청

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B49000100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