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발생일 1개월 이내 반드시 제출 필수
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(산재예방지도과)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.제출해야 합니다.
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, 미 제출 시 1,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
민원→민원신청→산업재해조사표 신청
사업개시번호: 산재보험가입(근로복지공단) 시 부여되는 번호 (일반적으로 산재관리번호와 동일)
보험가입증명원 조회(고용, 산재)